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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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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선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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