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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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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 == === 첫 재판 === {{YouTube|DCeJqaaEww0}} 1월 13일 첫 재판이 있었고 정인이의 양애미한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여론은 애비새끼도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랄}} {{사과}} [[파일:정인이 양부모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png|6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1538703 [단독] "후회한다"…정인이 재판 이틀 전 제출한 뒤늦은 반성문] 일단 양모의 주장은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정인이 사인으로 추측되는 여러 손상(췌장 절단 및 멍)들에 대해 양모는 "실수로 애를 떨어트려서"라며 발언했다. 그알에서 이 개소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입증했는데,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충격을 받으려면 약 4000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보통 떨어져서 얻는 충격은 2000뉴턴이며 여성이 그 정도 힘을 가하려면 아이를 일부로 바닥에 고정시키고 소파 높이에서 작정하고 뛰어내려 찍어야 한다.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 {{정의구현}} {{신의한수}} {{인용|1='''[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3=뉴스1<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289449 |날짜=2021-04-14 |출판사=뉴스1 }}</ref> }}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97321 |날짜=2021-04-14 |출판사=서울경제 }}</ref> 근데 선고되어봤자 집행은 못 하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세금 존나 아깝네 그냥 짱깨들처럼 모가지 쳐버릴 수 없나 ㅆㅂ === 검찰이 복원한 정인이 양부모 카톡 === {{개쌍놈}} {{인간이 아닌 것}} 2021년 4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안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안 씨가 장 씨의 학대를 부추긴 정황이 남아 있었다. 2020년 3월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ref>{{뉴스 인용 |제목="안처먹네" "굶겨"…법정서 드러난 정인이 양부모 대화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93530 |날짜=2021-04-14 |출판사=중앙일보 }}</ref> [[파일:검찰이 복원한 정인이 양부모 카톡.png]] 그나저나 양부가 7년인데 [[조주빈]]이 40년? === 5월 14일 선고 공판 === 재판부가 췌장 파열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든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해서, 양모한테는 무기징역 양부한테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07183] 근데 이 새끼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항소심에서도 감형만 안되면 그나마 나은데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져서 문제다. === 5월 18일 양부의 항소 === {{노양심}} {{이중적}} 5월 18일 사람들의 예상대로 양부가 항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36770] 웃기는 점은 2차 재판 당시 양부는 일요신문의 인터뷰에서는 친딸을 핑계로 형을 감면받지 않고 법정에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인터뷰했다는 것이다.[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4053] === 5월 21일 양모와 검사의 항소 === {{노양심}} {{지랄}} 며칠 후에 양모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같은 날 검사 측도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113301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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