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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10.10.18] '''[별표1]<개정 2010.10.1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 제1항 관련)''' :{| class="wikitable" border="1" |- !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1명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급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안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급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안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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