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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뱅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 *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지하구 *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 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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