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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개정 당시 전두환의 꼼수가 엿보이는 조문이다. 국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한다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뒤에서 노태우를 마리오네트 삼아서 계속 해처먹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전두환도 놓친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안만들어도 무방한거다 ㅋㅋ 실제로 한번도 제대로 운영된적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듯.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조항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권위가 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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