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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이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국무위원 = 장관이라고 봐도 무방함. 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딱 한 명 있었다'''. 바로 [[중앙정보부]]장(전두환 이전)과 [[국가안전기획부]]장(전두환 ~ 김영삼).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격하(국정원장도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직을 박탈했으므로 격하된 것이 맞다)하면서 이런 지위 자체가 없어졌다. 당연히 2018년 현재는 장관들만 국무위원이다.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현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라고 알면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안들을 수 있다. ㄴ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지 꼴릴 때'''(이게 중요) 자유 배석하는 권한은 갖되 의결권은 없음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배석권이 없음 2023년 현재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는 셈. 보통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당이 같으면 서울시장은 매주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른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새로 취임하거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갔거나, 예산 시즌에 서울시에 예산 달라고 징징거릴 때 간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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