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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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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어반==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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