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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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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마나 쓸모없음 === {{근황}} {{무쓸모}}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여아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 이 새끼도 술마시고 나 기억에 없다고 지랄을 한다. 조두순 이후에 변한 게 없잖아 시발 망가 애니 그런거 안 봐도 되니까 실제 아동에게 몹쓸짓하려는 개씹쓰레기 새끼들 조지는 순기능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고 그냥 망가 애니 조지는 법밖에 안 됨 시발ㅋㅋㅋ 그래도 쓸모있는 거 하나는 복수해야 할 씹덕이 있을 때 복수하기 좋은 법이라는 거다. 한국의 오타쿠들은 원한 잘못 사도 아청법으로 자기가 복수당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없다. 한국 인터넷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짤을 올리면서 왜 경계심은 ㅈ도 없는가 모른다. 조금만 머리가 똑똑했으면 진작에 그림 그리는 계정들을 삭제하고 인터넷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서 야짤 공유하는 사람들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아청법으로 골로 갈 걸 생각하지 못할까? 악법이긴 해도 혼모노 담당 일진법이다. 인터넷에 있는 불우한 인생들에게 현실 인싸들이 시간 낭비라 쏟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작정하고 신고하면 벗어나기 힘들 거고, 기적적으로 벗어난다 해도 두 번 다시 인터넷 안 할 것 같다. 네이버 다음 블로그 서로이웃, 네이버 다음 카페 챗방, 디스코드 챗방 등 이런 여러 곳에서 야짤을 뿌리는데 아청법으로 복수하려는 사례가 흥하지 않은 게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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