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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1.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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