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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말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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