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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 * 이등병: 6개월 주고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하면 바로 일병으로 넘어간다. 이등병때는 대규모 훈련은 안하고 부대가 대규모 훈련을 나갈때 남아서 불침번을 선다. * 일병: 일병으로서 6개월이 되면 제대하지만 더 남으면 일병으로서 1년 채우면 상병으로 진급한다. 여기까지는 소총수로 고정된다. 대규모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서 보너스. 제대는 무조건 일병으로서 6개월 후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일병을 달면 1년만 복무하고 제대한다. 못하면 1년 6개월 복무한다. '''복무기간 6개월이 짧아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나 개빡세게 복무하겠지?''' * 상병: 여기서부터 직업군인. 1년 후 병장이 된다. 유탄수, 기관총 사수, 행정병, 취사병, 운전병 등을 할 수 있다. * 병장: 상병과 같지만 이 계급으로 머물러서 종신복무를 할 수 있다. 1년 채우면 하사로 진급한다. * 하사: 여기서부터 분대장을 할 수 있다. * 중사: 2년 뒤 셋 중 하나를 선책할 수 있다. :* 중사로 남는다. 그러면 종신중사가 된다. :* 상사로 진급한다. 상사 진급심사에 합격하면 행정보급관이 된다. :* 전투지휘준사관을 지원한다. 합격하면 간부사관 훈련을 받은 뒤 준위로 재임관하고 종신소대장이 된다. * 상사: 보직은 행정보급관이다. * 원사: 상사들끼리 선출해서 올리는 계급으로 주임원사만 한다. 사병 대표이기 때문에 상사들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며 이 심사에 대해서는 장교도 관여하지 않는다. * 준위: 소대장을 한다. * 소위: 소대장 * 중위: 소대장, 대대 참모, 부중대장을 담당하며 부중대장은 주로 새로 부임할 중대장이 미리 와서 임무 인수인계를 받고 중대장이 되기 전에 잠깐 거친다. * 대위: 중대장, 대대 참모, 연대 참모, 사단 참모. 중대장일 경우는 종신 중대장을 할 수 있다. * 소령 이상: 현재와 동일하다. 대신 저렇게 해 놓으면 애초에 소위 임관 인원이 60%로 줄어있기 때문에 인사적체 따위 없다. 단, [[연구관]]은 모두 없앤다. 편제 * 중대장: 대위 * 부중대장: 대위(진) * 1소대장: 중위 * 2소대장: 준위 * 3소대장: 준위 * 행정보급관: 상사 * 포반장: 중사 * 분대장: 하사 * 부분대장: 병장 * 각종 특기병: 상병 * 소총수: 일병 * 소총수 견습생: 이등병 군인 처우 * 계급정년을 없애고 연령 정년을 전계급 공통으로 만 60살로 통일한다. 미군, 프랑스군, 영국군, 독일군 등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 단 만 59살이 되는 해에 총 3번의 체력측정을 해서 2번 합격하면 만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정년이 연장된 군인은 [[부사관]]은 신병훈련소 교관으로 활용하고 [[위관급 장교]](이 나이까지 갔으면 무조건 [[대위]]다.)는 후방부대 부대대장, [[영관급 장교]](이 나이까지 갔으면 [[중령]] 이상의 계급을 부여한다.)는 후방부대 부참모장으로 활용한다. 중령은 사단 부참모장, 대령은 군단 부참모장이다. * 직업군인 부대와 징집군인 부대를 따로 편성한다. 그리고 [[특급전사]]를 계속 모아다가 직업사병으로 써먹는다. 모으는 방법은 제대하든지 말든지 냅둬서 제대하지 않고 개기는 인원에게 [[부사관]] 급여를 줘서 고용하면 된다. 징병 인원 감축에 따른 방안 * [[장군]]의 경우, 필요없는 보직은 전부 2급 군무원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보병학교장, 포병학교장, 기계화학교장, 공병학교장, 정보학교장 등등의 병과학교장과 논산훈련소장 등이 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이름을 국군 간호직 군무원학교로 개명하고 간호장교를 군무원으로 변경한다. 단, 군의관은 현역 장교로 남겨둬서 의사와 간호사간 위계서열을 확고히 한다. 간호직 군무원은 8급부터 시작하며 4급이 진급상한선이다. * PX병, 싸지방 근무 병사 등을 공익으로 대체한다. * 사령부 회관의 인원을 관리관은 군무원, 서빙병은 공익으로 대체한다. * 직업군인의 최대복무제한기간을 없애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가도 자기가 직접 전역지원서를 내지 않는 한 계속 군복무를 하게 냅둔다. 이거 [[이승만]] 정권때 이랬는데 [[박정희]]가 전국민 모두를 군복무 시키려고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너무 짧게 정한 것이다. * [[ROTC]]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전투지휘준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준위]] 소대장으로 채워 넣는다. '''전투지휘준사관은 60살 정년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소대장]] 단 1개의 보직으로 영구고정 시킨다.''' * [[학사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자격제한 없이 1회에 한해 연장 복무가 가능하며 1회 연장을 할 경우 2년을 더 복무하며 소대장으로 2년을 더 복무하되 마지막 년차에 고군반에 입교한다. 고군반에 입교해서 훈련받은 후 [[대위]] 진급과 동시에 제대한다. * 2작전사령부 예하에 [[9군단]]과 [[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창설하여 동원사단 중 6개 사단을 준비사단으로 개편해서 1개 준비군단에 3개 준비사단을 예속시킨다. 이등병에 처음 입대하거나 소위가 갓 초군반을 수료하면 무조건 준비사단으로 배치해서 군복무 적응훈련을 거쳐서 검증이 된 인원만 직업군인으로 삼아서 상비사단에 배치한다. '''같은 인원이 오래 복무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 1년 동안 25만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50만 명이 필요하게 된다.''' * 준비군단에 직할 죄수부대를 창설해서 거기에는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몰아넣는다. 이곳의 편제는 대위가 대대장, 중위가 중대장, 준위가 소대장을 하며 구타 가혹행위 혐의로 이곳으로 전입오면 '''육군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이등병으로 강등 후 실복무를 시킨다.''' 여기에 수감병으로 오면 공무원이 아닌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는 없다. [[분류:공무원]] [[분류:군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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