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THAAD/국내 배치 관련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보기전에== 싸우는 이유 정리 *찬성 : 사드 설치시 북한의 일부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지니 설치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에 의거, 대한민국이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 사드 설치시 북한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니 설치해서는 안된다. *토론에 도움을 주고자 간략하게 팩트를 정리해보았다. 1. THAAD 포대는 미합중국 국방부가 미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합중국의 예산으로 구매해서 미합중국 육군소속의 운용병이 운영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토지를 제공한다. ㄴ 근데 시발 트럼프 정부에서 대한민국보고 돈내라고 ㅈㄹ이다. 합의 본 사항이랑 다르잖아? 호구잡히지 않으려면 그럼 설치 안해 ㅅㄱ 이러면 걔네가 쫄리지 우리가 쫄리냐? 우리 보호 목적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보호 목적인데 솔직히 [[문재인|느그이니]]는 사드 우리나라보고 돈 내라고 하면 신사적으로 ㅈ까 안해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 THAAD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FBM(전방전개모드)와 TBM(종말요격모드)로 설정되어서 운용되며,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 의하면 양 모드의 교환방법은 이상적인 환경에서(숙련된 엔지니어, 생산공장에서 모드 변경등) 2주가량이 소모된다고 한다.(http://www.lockheedmartin.com/us/products/thaad.html) 3. 운영주체인 US ARMY에 의하면 THAAD 포대는 큰북괴, 작은북괴의 모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수 있는 만능방어체계가 아니며 일정한 환경에서 고고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이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때 미합중국은 같이 싸워줘야 하고, 반대로 미합중국이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때 대한민국은 같이 싸워줘야 한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