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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일단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공소시효]]라는것이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법률 이내의 시간까지를 말한다. 없는것도있고, 있는것도있다. 이는 법마다 다 다르니까 법을 확인해보는게 좋다. [[내란]]같은건 당연히 공소시효가 없다. [[살인]]도 없다. 하지만 [[모욕죄]]같은건 있다. 고소드립의 그 모욕죄 맞다. 모욕죄는 5년이다. 참고로 피의자가 죽으면 기소가안된다. 법리적으로 피의자가 자살하면 기소도 못했으므로 그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무죄다. ===친고죄=== 친고죄라는게있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유족)가 고소를 안걸면 검사가 기소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다.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강간, 성폭행같은게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를 걸지 않으면 이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저것들은 친고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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