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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헌정체제== 입헌정치,헌정이란 나라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인 헌법에 따른 정치다. 다른말로 법에 의한 통치 법치의 기본중의 기본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헌법없는 통치를 인치라 하며, 전근대 좃선이 임금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하던것을 의미한다.(만 헬 좃선도 왕의 행동을 제약하는 이런저런 법제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기는 했다. 물론 왕이 뒷일 생각안하고 씹어버리면 끝이었지만.) 머한민국의 모든 통치행위, 행정행위, 급부행위 는 이 헌정체제 안에서 돌아간다. 헌법은 위반하면 어떠한 핑계도 모조리 씹어먹어 당연 무효화 시킬수 있는 권능이 있다. 즉 너가 국가로 부터 헌법에 근거하지 안는한 1원 한푼 받을수 없다는 거다. 물론 국가가 너를 조지려 들때도 마찮가지다. 근데 헬머한은 희안하게 여태까지 헌정체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머통령에 의한 머통령을 위한 머통령의 헌법이 되어갔다. 이를 반성하여 6공화국헌법을 만들었다(현행). 헌정체제가 갱신되면 공화국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것을 볼수 있다. 컴터에서 윈도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거랑 비슷하다. 갱신은 전문부터 헌법을 싸그리 바꾸는데, 바꾸는 이유는 머통령이 뜬급없이 오늘 하루 기분이 드러워져서 기분전환용으로 한다. 헌법을 뜯어고치는 절차는 국회에서 다뤄야지 여기서 다룰껀 못되니 생략한다. 여튼 국민투표를 거쳐서 바꿀지 말지를 결정한다. 과거와 달리 머통령 입장에선 야당(개헌 저지선)과 시민사회라는 짜증나는 요소에 국제여론이라는 혹이 하나더 딸려옴으로서 쉽게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 시발ㅋㅋ 혼자서 헌정체제를 지 입맛대로 2번이나 바꾸는 새끼가 있었다니ㅋㅋ 놀랍다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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