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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주는 곳이다. 일종의 신문고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됨.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9명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에서 정한 자로 임명하며, 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3명 뽑을 때는 대부분 1명은 여당이 뽑고 1명은 야당이 뽑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 것이 관행인 듯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뽑으니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기관의 성향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 같지만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을 지겹도록 받고 자신을 추천해준 기관과 최대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사실상 말할 수 없는 듯... 김이수 재판관만 봐도 그렇다. 일단 굳이 성향으로만 보면 여권이 압도적이긴 하다. 여 : 머통령 3, 머통령이 임명한 머법원장 3, 여당 1, 총 7명이니까. 위대하신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5개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간단함. 그냥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심판하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를 거쳐서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기 때문에 각하는 거의 안 뜨고 반 이상이 위헌 받았는데 요새는 또 대부분 합헌 나온다고 한다. 탄핵심판은 그냥 고위 정치인을 잘라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 탄핵 심판을 받아본 사람은 노무현과 박근혜가 있다. 노무현의 경우 기각돼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했고, 박근혜는 인용되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정당해산심판은 말 그대로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최초의 사례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기관들 사이에 권한과 관련해서 충돌했을 때 권한이 어디인지 하는 따지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그냥 최후의 신문고 개념이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여기에 소원을 빌면 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대부분이 각하 결정 뜨는데,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걸로 헌법소원 넣는 미친 아재도 있다. 각하 결정은 면해도 대부분 합헌 결정. 위헌 결정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 외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이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국역]] 바로 앞에 있는데, 안국역 주변 도로가 전부 왕복 2차선짜리라 예민한 걸 정할 때면 시위대가 헌재 주변을 장악해서 주변 교통이 완전 마비된다. 제발 헌재 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 앞이나 아예 서울 동북쪽 노원구 일대, 아니면 서북쪽 [[수색역]]으로 좀 갔으면 제발 좋겠다. 안국역 주변 다니다보면 정말 뒤질 거 같다. 헌재 재판관님들 출근 빡세시잖아요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주라고 해봐요 씨발 안국역 주변 도로가 개판 나면 그 여파가 [[종로]], [[경복궁]], 심지어 [[청계천]]으로까지 퍼진다. {{개소리}} 탄핵 건으로 세탁 오지게 한 꼴마초+페미니즘 기관. 젊은 남성은 무보수 노예질이 당연하다고 한다. 대법원이 회장님 편의 봐주듯 얘네도 결국은 늙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놈들일 뿐 :ㄴ [[군 가산점]]에나 가서 꾸에엑 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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