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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 == === 법 === 출처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1#514.4.2.1.3388507 법제처 페이지 1][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1#514.3.1.1.3895091 법제처 페이지 2] 요약하면 * 사장 혼자 좃같다는 이유로 해고 금지 *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거면 한 달 전에 서면통보or한달치 급여 주면서 해고 * [[수습|3개월]] 안에 짜르면 해고 서면통보or수당 필요 없음 === 법을 피하는 방법 === 필자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애비가 풀었던 썰도 있다. [[좆소기업]] 항목을 읽어보면 더 많은 방법이 있다. * 법에 안걸릴 정도로 갈구기 이 경우 당하는 놈이 더러워서 나가면 성공. 윗놈들이 너를 갈구면 '해고'는 싫으니 니 발로 나가라 이 뜻이다. 경력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솔직히 좆소 인생이면 옆그레이드니까 박차고 나가기 전에 생각해보자 흔히 아는 책상빼기, 한직 이동 등은 여기에서 확장이라 보면 된다. 이 경우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의 증거를 만드는 거라 답 없으니 이직할 회사나 알아봐라. * 무단결석 처리 사장이 너를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으니 나가라고 말할 거다. 그렇게 분명 너는 해고 비스무리하게 쫓겨났는데 서류로는 너가 무단결석했다고 구라를 친다. 산업체다닐 때 부장이랑 싸웠다고 나가라 할 때 이방법 쓰더라.. 녹음을 해놔서 망정이지 * 사직서 요구 위랑 비슷하다. 분명 나가라고 해놓고 사직서를 들이민다. 절대로 서명하지 마라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넌 쫓겨난 게 아니라 제발로 나간 게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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