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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9년 쪽숭이들이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의 패소와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요구가 대법원에 의해 인정 받자 나라가 탈탈 털리는 수준으로 배상을 하기 싫어서 우끼끼거리면서 내놓은 회심의 일격이다. ㄴ그건 표면적 이유고, 실질적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저지랄하는 거다. ㄴ 애초에 자민당이 한국의 민주당을 너무도 싫어해서 적대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ㄴ 위 이야기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자위적 학습이고 일본 본토나 일본 정부에 이야기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ref>이미 증권가나 일본 정보기관은 문재인인이가 삼성보고 북괴에 칩 좀 줘서 ICBM 만드는 거 도우라고 시켰다는 소문이 엄청 돌고 있다.</ref> 그 동안 쌓인 서로의 감정과 이미 끝난 이야기를 대법원에서 문제 압력으로 외교 개판 낸 걸로 생각하고 있다. ㄴ 여러가지 이유가 얽히고 섥혀서 터진 거라 원인을 늘어놓는 것만 해도 논문 작성이 가능할 수준이다. 그나마 최소한도로 요약해보면 박정희 시절 거하게 싸질러놓은 한일기본협정의 곪아터진 문제가 결국 여기에서 대차게 터진 거라고 보면 된다. 아래에선 개인 청구권이 한일기본협정과 별개라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개인의 청구권을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60년 넘게 이어지는 사안이라서 답도 없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같은 사안으로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자체적으로 연구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서 이제 와서 청구권으로 다시 시끄럽게 만드느니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었다. 어떤 미친 새끼가 헛소리 해대는데,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징용공 개인청구권 판결 때문이다. 반일 정책 어쩌고가 아니라. 그런데 이 개인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협정과도 별개라서, 일본은 2007년 최고 재판소 판결을 통해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니 일본 정부가 기업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한결한 적도 있고, 고노 외무상 또한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실토한 바 있음. 게다가 일본도 미국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에 원폭 배상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개인 청구권을 통해 해결하려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은 이런 일본의 종래의 입장을 반영해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거고, 당연히 삼권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시비 건 게 일본 아베의 지금 모습인 거다. 자기들이 개인 청구권 인정해놓고, 정작 우리가 청구권 발동하니까 이제 와서 없는 척 하는 거라고. ㄴ 정확히는 개인 청구권이 있지만 효력이 없다고 실토하지 않았냐? 그리고 사법 자제라고 판결으로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거 같은 사안은 행정부가 압력 넣을 수도 있고 이도저도 못하면 그냥 제3국 제안 따르거나 MC무현이 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돈 대주면 된다. 이걸 회피한다는 건 개재앙 정부에 치매 전염됐거나 개재앙이 양국 윈윈 표팔이 제안한 거거나 둘 중 하나지. 근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삼권분립 개나 준 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다. 명목상 삼권분립이 사실이긴 하다만. 그래서 일본이 [[여자어]] 쓰는 것처럼 구는 걸로 보인다. ㄴ 얘네는 사실상 삼권분립이 아니다. 자민막부 생긴 지 몇 년차인데 행정부랑 입법부가 분리됐다고 보냐? 그 두 개가 권력 분할도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사법부도 멋대로 못하는 수준이고, 아베 똥이 한국으로 치면 탄핵감 이슈가 꽤 되는데도 멀쩡한 이유가 이거다. 그 와중에 아베는 한국이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재료를 반출했다며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이행한다고 했네? 게다가 그 대량살상무기재료를 반출했다는 삼성의 이재용이 방일한 것도 받아줬네? 엥? 이게 무슨 현상이노? ㄴ 정작 까고 보니 수출한 건 일본이다. {{경제}} GDP [[일본|3위 국가]]가 [[대한민국|12위 국가]]의 경제를 상습 폭행하는 [[똥양]]의 병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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