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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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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6.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2018. 03. 29.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20석에서 19석으로 줄어들며 교섭단체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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