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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징계의 최종보스. 공직자가 빅똥을 싸질렀는데 그 똥의 크기가 만만치 않을 경우 받는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의 교정'이 아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ㄹ혜의 파면 역시 망가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해임]]보다 더한 징계로,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 취급을 안 해준다. 대통령 했다는 경력도 그냥 사라진다. 전 대통령이 받을 예우도 없어진다. 경호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간다. 사실 경호보다는 감시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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