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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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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인용문|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유신 헌법}} [[1972년]] [[12월 23일]], [[반인반신]]이 윾신 헌법을 선포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정치를 흔들기 위해 설치한 명목상 헌법 최고 기관.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 국민회의에서 진행됐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용 기관이었는데 그마저도 의장(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민주적이지도 못했다. 10대 대선 때 딱 한 번 그나마 나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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