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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원 강제 불법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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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다. 문재앙 이새끼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알아보자. 1. 헌법 물론 헌법 위반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일다 쓰겠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조항은 북한은 나라가 아니며,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단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태어날 때 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만 테러단체의 폭압으로 인해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역으로 넘어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대한민국 국적을 진정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탈북 선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음 조항을 보자.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탈북자들을 테러단체에 넘겨버림으로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들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할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을 보나 형사소송법을 보나 올바른 절차이다. 위 사건에서는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걍 살인한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반국가단체에 팔아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헌법 12조 1항에 따라 공권력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에서 이거 하면 이러한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있을 때만 내용에 맞게 재판을 거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앙과 대깨문들은 법적인 근거랍시고 이 조항을 내세운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조항에 따라서 살인을 한 탈북 선원들은 보호대상자가 아니며, 따라서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북한으로 넘겨버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일단 이들이 살인범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한 근거가 부족하다. 뭐 집어치우고 이들이 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런데 위 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대체 무엇일까? 법 내용이 너무 많아 가져오진 못하겠지만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등이다. 정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 법의 '보호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동법의 여러 보호라는 이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맞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지 아니한다가 국가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가 되는가? 뭐 문재앙에게 상식을 바란다는 거는 무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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