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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형 킥보드 == {{과부제조기}} 전기 엔진을 단 전동휠 전동 자전거들과 발맞추어 전동 킥보드라는 놈도 나왔다. 모양새만 킥보드지 발로 차서 움직이는 모습이 없으니 이름만 킥보드다. 하지만 저가형은 육교나 오르막길 등 경사로를 오를 때 힘이 없어서 발로 차 줘야 올라갈 수 있기에 그 순간만큼은 킥보드가 되는 슬픈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몇십만 원대의 가격으로 올라 더 이상 애새끼들의 장난감 취급은 받지 않고 성인용 탑승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중거리를 고속으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위의 흉기라는 건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타는 미친 놈도 봤다. 여태 안 뒤진 게 신기할 정도이다. 이제 법 바뀌어서 12월 10일부터 무면허 급식들도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도 필요없다고 한다. 헬멧착용도 의무가 아니다. 또 불법개조 처벌 조항 관련 개정안이 추심 중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헬멧 의무화는 안 하냐? 그리고 도난 방지하는 거 키박스 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해 봤자 소용없다. 저게 2017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 업계의 집요한 노력과 규제 완화가 결국 이를 통과시켰다. 관련 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20년 5월 20일 반대표 없이(재석 184명 중 찬성 183명, 기권 1명) 통과됐다. ‘무더기 법안 처리’가 관례인 마지막 본회의 때 130여개 법안과 함께 땡처리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043916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 발의…무면허 운전 금지 추진] 결국 민좆당에서 다시 규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깨문들은 이 틈 타서 완화 법안 발의한 [[국민의힘]] 국개 새끼들 욕한다 ㅆㅂ 윤재옥, 박성중, 유민봉, 이만희, 유재중, 이우현, 홍철호, 황영철, 이명수, 김정재 이 10명은 민좆당에서 온 스파이임이 틀림없다. 거기에 이찬열도 있다. 국민의힘은 뭐하냐? 국회 활동 포기했냐? 미친새끼들이 킥라니들 활개치게 처만들어 놓고는 왜 수습을 안 하냐? [http://www.mhj21.com/135666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김예지라는 사람이 헬멧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묻혔다.] 국민의짐 개씹새끼들 민좆당 이중대 짓 참 잘한다. 이 새끼들 덕분에 리락련하고 문죄앙, 애미추는 오늘도 웃는다. 결국 2021년 4월부터 다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게 변경된다. 개한민국 국회 수준. 완화되는 바람에 킥라니라는 멸칭까지 생겨났다. 킥보드 신호위반하다가 운전자한테 민폐나 끼친다고 킥라니다 빌어먹을 새끼들. https://www.youtube.com/watch?v=NQo1lU9vhQI 킥보드 대여 업체들 사용하는 모델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41 대부분 샤오미 것을 사용하고 몇몇 업체는 자체제작을 한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못 하는 모델도 있다. https://limejuicer.tistory.com/1319 킥보드 대여 업체들 킥보드 스펙 모음 https://medium.com/@newwdeanii/%EB%A7%88%EC%9D%B4%ED%81%AC%EB%A1%9C-%EB%AA%A8%EB%B9%8C%EB%A6%AC%ED%8B%B0-3%EB%8C%80%EC%9E%A5-%ED%8C%8C%ED%97%A4%EC%B9%98%EA%B8%B0-%ED%82%A5%EA%B3%A0%EC%9E%89-%EA%B3%A0%EA%B3%A0%EC%94%BD-%EC%94%BD%EC%94%BD-4c15ef9e4324 업체들 장단점 === 오세훈의 대응 === {{신의한수}} 서울 시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견인하고 비용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21년 4월 9일 오후 2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다. 개정조례안은 불법 정차 및 주차 견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 4만 원과 50만 원 한도 안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제목=‘거리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견인 추진 |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9/106322832/1 |날짜=2021-04-09 |출판사=동아일보 }}</ref> === 일본의 대응 ===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 타려면 차 타는 수준으로 힘들게 타라고 아예 못박았다. [[분류:교통수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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