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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 카더라 뉴스== 가상뉴스 [사건/사고] 철수, 교육청 상대로 소송 제기... 승소 가능성은? 익명_Lok4J2 추천 47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1943 작성일 2019-07-26 13:30:06 최근 각종 문제집과 모의고사, 수능에서 출제된 철수가 출제 대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철수, 영희, 민수를 대표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철수는 여태껏 자신과 친구들이 테이블 주변에서 출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고의적으로 헛소리를 했으며, 한낱 공의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미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 공기 저항이 없는 곳을 위해서 진공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물체를 움직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게다가 문제를 위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수없이 탄 나머지 지금이 몇년도인지조차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철수는 일정한 속력으로 걷지 않으면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으며, 물체와 억지로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어떠한 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영희는 철수와 함께 나온 기자회견에서 철수는 비가 와서 빠르게 불어난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오르는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수는 "빛의 속력의 90%로 움직이는 우주선 두개에 타서 마주보고 달리느라 충돌할 뻔 한적도 많다"며 4대 보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출제위원 측에 불만을 표했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철수가 빛의 속도의 90%로 달리는 기차를 마주보고 빛을 쏘라고 지시하고, 철수가 거부하자 폭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출제위원은 "1년에 수백개의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우리는 충분한 대우를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고소 뿐이었다"고 하면서 무고를 주장했다. 노무현 기자 roh4@piaje.net <ⓒ구라치는 언론 록사뉴스. 유단전재-역배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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