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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8일 지정차로제 개편 전==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항상 비워져 있어야 정상. 원래 목적은 추월할 때만 쓰이는 곳이다.) 2차선: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하다는 얘기.) 3차선: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트렁크 쪽에 짐을 안 싦었거나, 짐을 싦었는데 1.5톤 이하이면 주행가능.) 4차선: 트레일러, 공사차량(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대형화물차(짐을 싦었는데 1.5톤 이상이면 여기 차선으로 주행해야한다.)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1차선: 경차, 승용차, 소형 승합차 또는 중형 승합차(최대 [[마을버스]]크기까지는 주행 가능.) 2차선: 1차선과 동일함.(경차, 마을버스같은 속력 딸리는 차들이 옆으로 빠지는 용도로 쓰이거나, 앞에 좌회전 차선이 있을 때 우회하는 용도로 쓰임.) 3차선: 대형 승합차(쉽게 말해서 버스.), 소형화물차([[포터]]같은 소형 트럭,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 등등), 대형화물차(트렁크 쪽에 짐을 안 싦었거나, 짐을 싦었는데 1.5톤 이하이면 주행가능.) 4차선: 트레일러, 공사차량(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등), 대형화물차(짐을 싦었는데 1.5톤 이상이면 여기 차선으로 주행해야한다.)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 4차선으로 통행해야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불가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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