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미 7조약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개요== 1907년(정미년) 7월 24일,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한 사건을 빌미로 강제로 퇴위 당하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가 된 지 5일 만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서 외교 기능만 수행하던 통감부는 본격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 등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7개의 조항으로 이뤄져서 흔히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며, 정식 명칭은 제3차한일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다. 제1차한일협약(1904), [[을사조약|제2차한일협약]]에 이어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