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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 29조 2항. [[반인반신]]이 싼 똥.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똥이다. 만들어진 배경은 [[월남전]]에 국군장병을 파견하는데,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다치면 국가가 배상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싫어서 만든 법이다. 월남전은 군대장비 현대화, 경제원조 노리고 파병한 건데 군머 피해 보상할 돈이 어딨겠냐 한 마디로 군인 경찰은 국가에서 주는 쥐 좇만한 배상금만 먹고 떨어지고 국가에 국가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죽었으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도 못하도록 '''헌법'''([[유신]][[헌법]])에 떡하니 박아놓았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돈 때문에 외면한 것이다. ㄴ 사실 가장 피해가 큰건 소방관이다. 심지어 민주헌정 체제인 제6공화국 현행 헌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는 기염을 토했다. 머한민국을 헬조센으로 타락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하여왔고 하고 있다. 가끔 천안함 사태나 군 훈련 중 사망하는 사건이 날 때마다 [[엑윽보수]]들이 정부는 군머를 개만도 못 한 취급을 해준다, 5.18유공자들만도 못한 배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팀킬을 벌인다. 병신 새끼들... 지들이 빨아재끼는 유일신 박정희가 만든 악법 때문에 이 지경인 건데. 하여간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그나마 옛날에는 나라가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라도 먹혔지만 지금은 그냥 구닌을 소모품, 볼트 or 너트 쪼가리 그 이하로 본다는 것 외엔 납득할 길이 없다. 구케으원이나 머통령 개객기들이, [[개헌]] 빼애액 하려면 이런 거부터 먼저 고칠 생각을 하고 발안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지들 더 처먹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니까 개헌의 ㄱ자만 나와도 매번 지랄 염병 굿거리장단 오케스트라 떼창이 앙코르를 외친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대 국회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61086] 2018년 1월에 나온 개헌 권고안에서도 이 똥을 치워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의구현}} 2017년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중배상금지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 해석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당사자는 배상금과 보상금 모두 받게 되었다. 좀 해결되고 나면 틀:해결이나 분류:해결된 것들을 붙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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