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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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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은 [[2019년]] [[조국(인물)|조국]] 사태 이후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건이다.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물론 애미추가 내미는 이 주장들은 전부 개소리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 하나 언급했다. 12월 1일,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추미애는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11월 24일~12월 1일) 및 정직 기간(12월 16일~24일) 동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직무정지 시점부터 12월 24일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추미애와 현 대통령인 문재앙에게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윤석열은 승리했으며 추미애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X맨이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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