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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유신 헌법의 전문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7&ancYd=19721227&ancNo=00008&efYd=197212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다. 개헌 순서상 8차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2년]] [[10월 17일]]에 등장한 새로운 [[헌법]]으로, 이 헌법을 공포한 사건을 '10월 유신' 등으로 칭한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과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은 이 헌법을 기준으로 구분 짓지만 이 헌법이 나온 시점에서 사실상 공화국이란 명칭은 의미가 없어졌다. 유권자들이 투표하였고 유권자들이 찬성 투표해서 도입된 거니까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당시 박정희는 유신 개헌만 하면 마치 통일이 이뤄질 거라는 듯이 선동하고 그 이외의 [[계엄령|사회적 논의를 일체 금지]]했던 탓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산산조각 났다. 수권법처럼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는 좋은 예시이다. 마치 마법사에게 지팡이와 책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 박정희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 보구라고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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