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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衛戍令 1950년 3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신 바, 육군 부대의 경비를 위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대 외부, 이를테면 해당 육군 부대의 위수 지역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말 그대로 육군 부대 시설을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계엄령이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많지만 위수령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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