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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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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부른다. 반대로 125cc이상인 오토바이라면 그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자동차이다. 준말로 원동기라고 부른다. 중고등학교 교칙에 원동기 운행금지라고 하는게 이는 오토바이통학금지를 의미한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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