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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법령에 나와있는 예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대충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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