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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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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11월 19일 아청법 처벌 범위를 가상의 아동 사진 및 영상에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로도 확대하는 개정안을 16인의 정치인이 발의했다. 확정은 아니고 찬성 수가 많으면 국회에서 통과하거나 개정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되고 반대 수가 많으면 국회에 올라가지도 않는 개정안이다. 아청법 강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해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기자들이 일부러 기사 내지 않고 묻고 있고 정치인들이 개정했다고 방송국에 속보를 안 보내고 그냥 통과시킬 생각이라 반대 수가 적다. 기자들이랑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국민들과 네티즌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걸 보니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모양이다. 높으신 분들과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고 묻을 생각이라 의외로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맨위로 올렸다. 조만간 고전작품 출판물 금지까지 뜨면 반발 쏟아져 올라올 것이 안 봐도 드라마인데 이에 맞춰 아청법의 무리한 확대해석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라도 올려야 한다. * '''하지만 우리 엿성부는 병신이므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일본, 미국은 야동에 있어 생명의 은인이다. www.google.com를 이용하자''' '''강간죄를 법을 엄격하게 해야지 가상에 애니나 그림까지 이해관계 없이 하자는건 뭐냐? 가상애니캐릭터가 거부했대?''' '''쓰레기 너무나도 쓰레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조금만 알고보면 진짜 쓰레기같은 법이다''' 성범죄자의 형량보다 야동으로 걸린 사람의 형량이 더 쎈 부조리의 창시자 정부의 사회문화 규제와 탄압 그 자체 *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것도 처벌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전 법으로 내린 결정이다. 성인이면 음란행위가 아닌 성행위라면 포함 안될 확률이 높다 질문있는대 10대가 10대여자 나오는 야동봐도 아청법걸리냐?? :당연 헌재 판례에 긴장빨 필요없다고 진정하라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몸소 선전포고를 던졌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47366609405328&DCD=A00703</ref> 은교는 음란물이 아니다. 걸고 넘어지지 마라는 말이다. 물론 개소리다. 아청법상 음란물의 조건은 표현이 음란한 것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성행위가 등장하거나 또는 노출로 인한 혐오감을 일으키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은교처럼 배우가 아동 청소년 복장을 하여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서도 성행위 및 노출이 나온이상 음란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칼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거장 감독이 만든 영화에 법적용 하면 쓰레기 법이라고 망신당하니 '예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덜식 법의 해석이라는 거다. *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헌 판결 이후 여가부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243조), 외국의 관련 법 등을 현행 아청법 규정과 비교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47366609405328&DCD=A00703</ref> 하지만 정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신단다 ㅋㅋㅋ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며 진정하라고 했던 합헌 판결의 위력이다!!''' 정부에게 니들 맘에 안 드는 불건전매체를 단속해도 된다며 해석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근데 이렇게 빨리 저런 의견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잡고 싶어서 안달나신 듯.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애니메이션 보다는 명백한 성인이라도 교복 입으면 처벌하는 것이 본목적이다. 이미 규제중인 애니를 새로 규제하려는 듯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실사 성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에 가깝다. 혹시라도 교복입고 재판소 들어가면 '''소년법''' 적용되서 감형될지도 모르니 참고하자. 헬조선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독신]], [[야동]], [[자위]], [[저출산]] 문서를 참조하자. 2D 규제하는 아청법이 왜 말이 안되는 수사낭비인지 그 학술적인 증거들 최대한 모아서 항의를 날리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웹소설은 100% 똥줄 탈 법안이라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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