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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 {{크기|4|'''일반 회사와 노가다의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 하면 노가다는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 일반: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노가다: 실제로 근로한 날짜 수.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사유 * 일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비자진퇴사(해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노가다: 필요없다. 노가다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미채용'''이 된다. 막상 가보니가 공란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사완료"라고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한 회사 * 일반: 실제로 계속 근로한 회사 * 노가다: 마지막 날에 근로한 현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일을 안해야 한다. 아래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0일 이어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9일 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1개월당 1회 이상 구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없어진다. 부당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다 환불해야 하고 심하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한 달에 한두번씩 이력서를 넣어주면 된다.''' 2019년 9월까지는 한달에 2번씩 이력서를 넣어야 했으나 2019년 10월에 법이 완화되어서 한달에 1번만 이력서를 넣으면 된다. 아이 좋아~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된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면접 통과하기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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