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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인용문|'''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br>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br>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br>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 부칙 [[이승만|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설이 된 헌법(제3호)}} 휴전한 지 1년 정도 지난 1954년 11월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 이 [[개헌]] 자체가 병신 같았음에도 이로부터 2년 뒤에 치러진 3대 대선(1956)에서 이승만은 사회적 반공 정서에 힘입어 3선에 기어이 성공했다. 이 개헌이 아니었더라면 대선에 나올 수 없는, 나와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음에도 6.25 전쟁은 그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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