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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흔히 이나라의 법률이라고 할때는 [[헌법]]을 포함하여 온갖 [[법]]들을 다 싸잡아 말하는 것이다. 법률은 엄밀히 법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나 그렇다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법률이 되는것은 아니다. [[켈젠]]의 법 체계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 그 뒤로 갈수록 하위규범이다.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존재근거가 되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가 별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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