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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건 앞으로 최소 50년 동안 국회 대문짝에 박제해야 할 교과서적인 사건이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두 번 다시 [[떼법]]을 안 만들지. 국민 감정으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재앙|문산군]] 3년(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시속 23.6㎞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김민식(金旼湜) 군(9세)과 충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782] 초안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서 스쿨존 규정을 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한 채로 주행하다가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 아니냐 시발 속도 제한 30㎞/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시속 40km/h 넘는 우사인볼트가 스쿨존에서 달리다가 어린이 부딪히면 감옥 가냐? ㄴ 진지 좀 빨면 이건 자동차 관련법이고 우사인볼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청 말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통과됐다. 이제 스쿨존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운전자는 무조건 실형 받는다.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치원 3법인데 다들 안중에도 없다. 착하고 성실한 시민들도 한 순간에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빙자한 개좆악법. 차라리 엄준식이법이나 만들어라 씹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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