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명예훼손죄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아래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병림픽]]을 [[현피]]로 바꾸려는 놈들의 망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정치인, 기업인을 까면 이런 죄목으로 고소당한다. 여시,일베같은곳에서 아무나 잡고 개X끼를 외치면 받을 수 있는 상. [[할복]]과 함께 똥양인의 스테레오타입이 사실인것을 인증하는 법. 대표적인 악용사례로는 [[너구리알 고소 사건]]이 있다. 누구나 어그로끌고 그 어그로에 낚인 놈들을 대상으로 쏠쏠한 돈을 뜯을 수 있는 유인 ATM기 양성을 조장하는 애미뒤진 법.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한 대상'''을 확실히 지정한 후[지정한 대상이 그걸 봤느냐는 수상여부에 관련없다], 다수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깐 단체 톡방에서 김뒑웱 개새끼야 하면 성립이 되고, 1:1채팅으로 김뒑웱 씹쌔끼야 하면 성립이 안 된다. ㄴ근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는거 아님? ㄴ 공연성 말하는것 같은데 명훼든 모욕이든 공연성 성립해야함. 저기 써진 김뒑웱 어쩌고 저쩌고로 고소건다면 모욕죄로 분류 되긴 하겠지 참고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로 많이들 알고있길래...그래서 그런지 명예훼손죄의 에너지가 크다. 일단 친고죄는 일정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건 없음 인실좆의 유의어 잘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말고 경험해보자 체험 방법 최근 법은 좆도 모르는 것들이 지 기분 나쁘면 무조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댄다. 졸라 무서움 <br> 특히 [[김치녀]] 이새끼들은 동네 편의점 술집 피시방 돌아다니면서 직원이 지 마음에 조금만 안들어도 서비스타령하면서 소비자권리와 함께 명예훼손을 외쳐댄다. 옆에있는 친구들 쪽팔리게 하지말고 자살해라 씨발년들아 참고로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한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 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머한민국 정부는 삭제 안했다. 으으.. 헬조선에선 아무리 그 새끼가 씹쓰레기라도 사실 말하면 잡혀가는 거다. 그리고 밑에 법과 모순이 생긴다. 통진당 리석기 사진 올리면서 리석기를 욕하면 고소 먹을수도 있다는 얘기 ㄴ박근혜로도 예를 들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민들은 박근혜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자체적으로 쓸 때 '읍읍'으로 처리하다가 대통령 파면되고 감옥 가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붇고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이 사람들을 인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비겁한 인간들로 만든다는 거다. 위에 박근혜를 예시로 든 것처럼 할 말을 사람 가려가면서 하니까. {{인용문|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기자가 말하면 공익적 차원이고, 일반인이 말하면 처벌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죽창이다. 면책 조항도 있다. 외국 나가서 해외 아이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음 야 근데 이거 [[모욕죄]]랑 다른점이 뭐냐? 어차피 스토커 새끼아니면 니 사생활엔 좆도 관심없고 특히 1번 조항은 위헌아님? 홍가혜법 더 확대되어야 함. 그리고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볼때마다 신박하고 기가 차는 느낌이다. 솔직히 참신성만 따지면 아청법 따위랑은 비교도 안됨 막말로 아청법은 명목상에 불과함과 동시에 모순점이 아주 많긴해도 최소한 도덕윤리적인 명분이라도 있지 저건 팩트로 깐다는것조차 불허한다는거임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나오는 전자제품의 성능이 구라핑이었거나 혹은 기기성능을 다운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백도어 등등 여튼 문제가 있다는걸 증거까지 다 확보한 뒤,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론화했다고치자. 그럼 이제 총대매고 공론화한 B는 A기업한테 사실적시 명훼 +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당하고 또 민사로 2차 곶통 받는거다 ㅋㅋㅋ 이게 법이고 정의냐? 표현의 자유를 개무시까는것과 동시에 입막음 + 협박의 용도로 쓰이는게 이 법의 현주소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런 법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정신나간거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친년놈들이 개소리하는거 억제기 역할이라도 되지 이건 뭐 어쩌라는거? 구라까도 안되고 팩트까는것도 안되고 뭐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거노? 더군다나 돈이랑 시간있으면 밀어붙이기 가능한 민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사자 혼자서 온갖 고생 독박은 다 써야하는건 당연지사이다. 기업이나 부자들이야 그냥 법무법인팀 써서 일처리 대신 해주라고 하면 그만인데다 자본이 흘러 넘치니 속 편하겠지만, 일개 개인은 법 지식도, 돈도, 시간도 딸리는게 100의 99다. 그러니깐 큰 금전적인 이득이 없겠다싶으면 시도 조차도 안하는거고. 이 나라에선 개인이 기업이나 국가를 이길 수 없다는게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더 까놓고 말해서 이미 지나고 해결된 일을 갖다가 몇달 몇년씩 우려먹으면서 돌리고 다니거나 팩트까더라도 완전 지한테만 유리한식으로 악마의 짜집기하고 선동하는 부류들은 엿 좀 처먹어야하는거 ㅇㅈ하는데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의의가 저거임) 저런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냐면 그건 또 아님. 무엇보다 사실적시 명훼는 보통 봐보면 팩폭 박힌 놈들이 꼴받아서 악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저거 지지하는 놈들은 잊힐 권리가 있다 이러던데 그리 따지면 범죄자들 현상수배하는것도 그럼 인권침해냐고 받아쳐줄시 궤변하지말라고 ㅈㄹ을 떨지만 지들 논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주면 또 겁나 부들댄다. 범죄자 인권은 존중해주지만 지랑 다른 의견 가진 새끼는 존중 안해주는 그분들은 도덕책... 여하튼 이 법이 정당하다는 새끼들은 어디서 함부로 입털고 다니다가 좀 당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ㅈ도 아닌 방구석 법잘알 좆문가 수준이긴하다만 그냥 이건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영역임. 까도 팩트로 깐다는 걸 갖다가 입막음한다는것 자체가 캥기는거 있는 새끼들이나 할법한거 아니노?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