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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에서의 명령 ==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야 이거해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을 하고 발동된다. 대통령령이라고하고,법률에는 시행령이라고 적혀있다. (ex ) 정보통신보호법 시행령) 가끔 법에(헌법 혹은 국회가 만든) '이하의 조건은 대통령령(총리령)으로 정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애초에 법으로 규제를 걸때, 어느정도의 범위를 정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해당 범위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하기 애매해진다. 그래서 어느정도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총리령(부령)으로 위임을 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에 관련되있는 행정부가 직접 범위를 정하는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령도 상위에 있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한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할경우 시행령은 무시되고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포괄적으로 위임은 금지되며,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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