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대한민국 제6공화국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1988.02.25~현재 노태우가 항복 선언을 하고 1987년 10월 29일에 헌법이 개정된 후 1988년 2월 25일 제10차 헌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를 가리킨다. 헌법 개정년도를 따서 87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제6공화국인 이유는 19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은 5년만 임기를 지내며, 재선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3공화국 이후 15년 만에 대선 직선제가 되살아났다. 5년이라는 임기 기간은 매우 단순하게 정해졌다. 이전의 7년 임기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짧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6년으로 하자니 유신 헌법 냄새가 나니까 5년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별 생각없이 정해진 기간이다. 전대갈에게 계산적인 모습을 많이 바라지 말자. 사실 6.29 선언 이후에도 전두환은 노태우를 허수아비로 앉히고 자기가 뒤에서 해먹으려고 계획을 다 했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할 일 없을 테니까 연임은 필요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길게 해쳐먹기 위해 나온 게 5년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로 쫓아내서 수포로 돌아간 것 뿐이다. 역대 머통령들이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서 선거에 각종 선물 공세를 하는 등, 각종 병폐를 타파하려고 생겨난 단임제는 그 병폐를 단절하지 못했다. 대선은 5년마다, 총선은 4년마다 치르는 이 뒤틀린 체제가 언제쯤 바뀔까. 걍 대통령도 4년마다 하는 게 낫다. 근데 개헌을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려나?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시행을 못하게 됐는데.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