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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종류 ==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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