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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법률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 법 체계이다. 허나 형식을 배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수준의 좋은 법이라기보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법 자체가 열화된, 혹은 과거 근대의 유럽 법률체계를 유지한 미개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법률체계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스까지긴 했어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근대 대륙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대륙법 국가들은 대게 [[정당방위]] 범주가 영미권 국가들보다 낮은편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솜방망이 형량 때문에 대륙법은 쓰레기고 영미법이 최고인줄 아는 놈들이 많은데 대륙법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법이 문제인거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가꾸는것이 중요하지 유럽 선진국들을 보아하듯 대륙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타 지역에선 상당수가 열화된건 맞다. 물론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사실 한국은 대륙법 국가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륙법 국가들보다 형량이 강한편이다. 맨날 징역 1000년 이러는거 가져오는데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같이 영미법 국가들만 가져와서 그렇게 보일뿐. 뭐 유럽에선 강제 거세시킨다? 헛소리다 유럽의 대륙법국가들은 거세시키기 전에 범죄자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고 거절하면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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