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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09년 7월 12일에 체결된 이것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大韓帝國の司法及び監獄事務委託に關する覺書)로, 씹 애미뒤진 각서다. 말 그대로 한국의 사법권, 교도 행정권을 [[일본 제국]]에 넘겨준다고 보면 된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사법부/재판소/형무소는 모조리 폐지되었고 통감부의 사법청이 그 사무를 떠맡는다. 대한제국은 이제 국권만 있는 껍데기 나라가 됐다. 이에 비통함을 느낀 안중근 장군님은 3개월 뒤에 하얼빈 의거를 해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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