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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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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에 == 밑에 서술에도 계속 특수목적대 운운하는 말이 많은데, 그건 제대로 된 실체가 없고 입시업체나 언론에서 대충 갖다붙인 이름이다. 아마 법이라곤 좆도 모르는 교대생이 썼을 걸로 예상한다. 제대로 된 법적 명칭은 '특수대학'이고, 특수대학의 정의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경찰대, 사관학교들,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원들, 한예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뿐이다. 참고로 교육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돼있다. 이걸 모르고 교대생들이 시위하면서 우리학교는 특수목적대거든욧! 하면서 뺑끼쳤다가 역풍불어서 나가리됐다. 뭣보다 특수목적을 인정해준다고 양보해줘도, 경찰대나 사관학교랑 달리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보장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교대의 존재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를 직접 양성하는 게 아니고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용을 보장해 줄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목대란 법적으로 구속된 명칭이 아닌 대학의 속성을 판단한후 붙이는 별명에 가까운 것이다. 교육대학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특목대에 가깝다. 특수목적 대학은 보통 높은 수준의 인력이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 행복지수가 유지되는 직업군, 그리고 그 직업군을 마스터하기위해 일반 학문과 조금 다른 독립된 지식을 공부해야하며, 입학정원을 보호하지 않고 시장논리에 맡기면 급속히 어려워지는 속성을 가졌다. 초등교육학을 전공해서 사회에 나오면 많이 힘들다. 마치 육군사관생도의 일정인원을 사회로 강제 전역시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50%는 임용하고 50%는 사설 경비업체로 가든말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제도를 고치면 우수하고 성실한 장교가 양성되는것은 요원해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교육대는 독립적으로 언급하여 명시한다. 특수목적대학이라는 것은 설립법률에 근거한게 아니라 설립목적에 근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애초에 법에서조차 이것이 특수 목적대학이다! 라고 명시할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으니(법은 본질적으로 언어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처벌의 도구이다) 어떤 대학도 사실 특수목적대학이라고 명시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적확한 규정은 없지만 속성이 그러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교육직 그중에서도 교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소한 준 전문직 취급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사람키우는 사람 수질이 나빠지면 손해보는것은 후손이니까. 막말로 초등학생은 인성만 좋으면 된다며 길거리 인심좋은 호떡아줌마 데려다 교편잡게하면 본인들이 펄쩍뛰며 손사래칠 걸? 헬조선은 내로남불의 본고장이다. 이것을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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