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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족들에게 준 영향 == 과거제 : 이전에는 음서라는 제도로 호족들만 관리에 선발되었으나 과거제 도입으로 양인, 평민 등이 관리에 선발되었다. 이게 호족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간게, 호족들만 잡았던 권력이 백성들도 같이 가지니 왕의 뜻을 밝히는데 호족들과 겨눌 수 있는 관리들이 생겨난 것이다. 노비안검법 : 고려 건국 이전 농민이었거나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건국 이후 전쟁 포로나 죄수들만 되었던 노비 등급이 평민, 농민 가리지 않고 호족들이 노비로 부려먹고 사병을 거머쥐게 되었다. 광종이 고려한건 노비 뿐만 아니라 사병 문제가 컸다. 이유는 936년 후삼국 통일 이전 후삼국 시대는 신라 호족들이 나라를 건국한 데에서 나온다. 호족이란 놈들 중에 가장 큰 놈들은 국가와 맞다이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거든. 이런 애들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후백제, 후고구려(태봉), 통일신라로 다시 흩어졌거든. 이런 일을 대비한게 노비안검법의 시초다. 본래 평, 농민이였던 노비를 풀어주고 호족들의 힘을 낮춘게 바로 이 법이다. 마누라인 대목황후가 반대했는데 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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