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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요강== '''공통된 특징일 경우 제목 옆에 (O) 를, 애매하거나 아닐 경우 (△) 를 추가바람''' * 상금/상장 등 수상자에게 혜택을 준다. (O) 많은 물고기들을 낚으려는 떡밥 같은 것. 사실상 공모전을 연다는 자체가 열정페이 때문에 여는 노-인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상금이 크다고 네가 잘 낚이는 것이 아니란다. * 응모 기간과 정해진 분량을 요구한다. (O) 이건 당연한 것이며,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으나, 정해진 분량을 원하되 정확한 분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같은 경우 A4 100매 분량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100매 가량, 또는 100매 전후반 등으로 표시가 되어있다. 회사는 기계적인 놈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몇 장 분량의 오차는 허용하지만... 인간적으로 필히 시행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몇몇 공모전에선 마치 중딩때 독후감 쓰듯 분량제한은 없지만 몇 줄 이상은 반드시 쓰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기도 하다. * 심사 일정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 회사 등에서만 1심, 2심, 최종심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 한 번에 뽑기도 하다. 대개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 공모전에 수상하고 싶으면 기관, 기간에 따라 나름대로 작전을 짜보는 게 좋다. 그래도 네가 희망고문을 얼마나 덜하냐 더하냐 그 차이니 상관하지 말자. *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 (△) 말 그대로 회사에 작품을 투고하는 순간 모든 저작권이 회사에게 양도되어, 지가 원고에 대해 누설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애초에 투고를 한 원고를 동네방네 떠들며 말하는 새끼는 앵무새 말고는 없을거다. 물론 이때 다시 원고를 되돌려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1인1작 제도일 경우 때에 따라 이름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 취소 또한 불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반댓 의미가 "다른 플랫폼에 투고를 해도 가능하다." 정도인데, 이때 다른 회사에 투고한 원고를 이 규칙이 있는 회사에 또 투고할 수 있다. (근데 저작권이 귀속되면서 타플랫폼엔 투고 가능한 헬-마인드 늑약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기획서와 같이 원고를 요구한다. (△) 소설, 일러스트, 시나리오, 게임 기획 등의 원고에 언네세서리하게 등장하는 요강이다. 이는 회사에서 창작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 보통 기획서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간혹 원고의 컨셉에 맞게 기획서에도 드립을 치는 얼간이들이 있는데, 자제하는 것이 좋다. * 공모전 심사 중에도 상시투고를 받는다. (△) 공모전으로 받기엔 너무 후달렸는지, 공모전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상시투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회사가 부실하거나, 아님 전에 주최한 공모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등의 이유가 있으니, 어느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정말 자신의 작품이 회사에게 오케이 되고 싶다면 상시투고하는 회사에 공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한 사람 당 제출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 (△) 회사마다 다르다. 1인 3작 까지 받는 곳도 있고, 1인 다작을 받는 곳도 있고, 1인 1작을 받기도 하다. 그러나 명당 허용하는 원고의 수가 많아질수록 수상작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잘 판단해서 투고하도록 하자. 경험을 예로 들자면 A시에서 문예공모전에서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출품된 작품은 약 4~500개 였고, 수상자는 장원/대상/은상/장려상 총 10명이었다. 그러나 장원을 받은 사람은 중학생이였으며, 추후 공개된 그가 쓴 글은 누가봐도 틀딱 심사위원들을 위한 불쏘시개였다. * 저작권법에 어긋난 내용이 있거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제한이 걸린다. (O) 도덕적으로 당연한 이치다. 비슷한 것으로 [[파쿠리]] 내용 참조. 아직까지 공법적인 제재를 취하겠다는 요강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게 좋다. 회사에 클레임 걸릴 뿐만 아니더러 인생에도 걸릴 수 있다. (추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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