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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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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개}} {| class="wikitable" !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 |- | [[유전무죄 무전유죄]] | > | [[국민정서법]] | > | [[떼법]] | > | [[여시법|여성시대법]] | > | [[헌법]] | > | [[법률]] | > | [[명령]] | > | [[조례]] | > | [[규칙]] |- | colspan="17"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 ==개요==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국민정서법의 대표적인 예시들 == * [[연좌제]]: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가족까지 같이 사형시켜야 된다 빼애액!!! * [[사형충]]: 숨만 쉬어도 사형을 구형할 미친 방구석 검사들 * [[유죄추정의 원칙]]: 국민정서법의 기본 원리다. 논란이 뜨는 이상 그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라고 놓고 봐야 한다. 아니면 말고 ㅎ === 국민정서법에서 사형 대상인 범죄들 === 국민정서법에 따라 살인보다 더 악한 범죄로 규정된 것들이다. * [[성폭력]] * [[음주운전]] * [[뒷광고]] * [[시청자]] 기만 성폭력이랑 음주운전은 범죄는 맞는데, 국민정서상 이 두 범죄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살인보다 나쁜 행동이며 당장 사형해야 할 대상이다. ==판례== 편의상 시간순으로 정리함 *[[타진요]]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 [[분류: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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