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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네 죄를 네가 알렷다.</big> 용의자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발상. [[헬조선]] 신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용의자가 잘 산다 = 남을 등쳐먹었으니 그렇게 잘 살지. 고로 유죄. 용의자가 못 산다 = 못사는 새끼니까 범죄 저지르지. 고로 유죄. 역시 헬조선이라 그런지 다 죄인 새끼들만 산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칼같이 지켜진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빼애액거리는 년놈들이 신봉하는 원칙이다. 아직도 피의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 병신들이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형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싱가포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패시브다. ???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 관련 문서 == * [[국민정서법]] * [[엔자이]] * [[역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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