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편집하기
이름없는 자
(
토론
|
기여
)
님의 2024년 4월 15일 (월) 20:01 판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눈물}} {{불쌍}} {{파산}} [http://wiki.dcinside.com/wiki/대출갤 머출갤]럼들이 컨tpq이라는걸 증명하는단어. 대한민국의 공식 최하층민. [[흙수저]]보다도 더욱 답이 없는 계층. [[똥수저]]나 그 밑인 [[맨손]] 계층을 뜻한다. 줄여서 기생수다. ㄴ 엌ㅋㅋㅋㅋㅋ 1인 기준 매달 50만원 정도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 개꿀. ㄴ50이 아니라 30만원 정도다 ㄴ2~30 정도 아니냐? ㄴ30만 원이다. 내가 기생수라 잘 앎 ㅇㅇ 월세를 사는 니가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가구 기준 70~80만선에서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같이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당연히 수급비가 삭감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학생은 예외로 소득공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이나 알바로 얻는 소득의 40만원까지 한정으로 수급비가 삭감이 안된다. 40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소득의 40만원을 빼고 그것의 70퍼센트를 수급비에서 삭감된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너가 위 3가지 인물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너가 일이나 알바로 버는 돈 - 40만원) × 0.7 이 정도의 값이 본래 수급비에서 빠져나간다. 당연히 마이너스뜨면 수급비 삭감 안됨. 대신에 이거 주민센터가서 알바하면 한다고 얘기하고 소득공제 확인도 해야한다. 안했다간 번 돈만큼 그대로 삭감하거나 탈락되니 주의하셈. ㄴ 근데 주의해야 될건 기수급자가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삭감시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자가 칼 들고 찾아가서 난동 부리거든. 삭감 보다 탈락 사례가 많다. 10원짜리만 벌어도 자동으로 탈락인데 == 수급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 '''트위터 가지 마라. 여초 가지 마라.''' 중요해서 두 번 강조했다. 인권운동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빌리지도 말고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면 아닌 게 팩트라는 걸 증명하려고 트짹이들한테 법적 분쟁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도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감성팔이
(
편집
)
틀:눈물
(
편집
)
틀:불쌍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파산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