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유죄추정의 원칙
편집하기
imported>하르카스
님의 2023년 5월 31일 (수) 12:0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big>네 죄를 네가 알렷다.</big> 용의자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발상. [[헬조선]] 신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용의자가 잘 산다 = 남을 등쳐먹었으니 그렇게 잘 살지. 고로 유죄. 용의자가 못 산다 = 못사는 새끼니까 범죄 저지르지. 고로 유죄. 역시 헬조선이라 그런지 다 죄인 새끼들만 산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칼같이 지켜진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빼애액거리는 년놈들이 신봉하는 원칙이다. 아직도 피의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 병신들이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형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싱가포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패시브다. == 관련 문서 == * [[국민정서법]] * [[엔자이]] * [[역전재판]]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미해결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