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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구 ㄴ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동차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 시설군 *4.문화집회 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 시설군 *7.근린생활 시설군 *8.주거업무 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화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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